보험
중앙선이 없는 왕복도로에서 사고 과실비율
중앙선없는 왕복통행가능 도로입니다
파란차가 제차 빨간차가 상대차인데
저는 주차장에서 나가는거라 좌측보고 시속 10k로 주행중 진입하느라 미처 아래에서 올라오는걸 못봤고
상대차는 우회전 빠지려고 밑에서 부터 큰궤적을 그리며 올라오다 추돌하였습니다.
제차는 왼쪽앞 범퍼 본넷 파손
상대차 운전석 뒤 문짝 휀더 파손입니다...
과실비율 제가8 상대 2라고하는데..
최종 어떻게 될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글로 작성되어 있어서 내용확인이 어렵습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1명 평가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기본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하나 기본과실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해당 사고에서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80%로 보았다면 이는 도로가 아닌 노외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의 사고에서의 기본 과실을 적용한 것입니다.
도로가 아닌 노외(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하기에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을 80%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될 수는 있으나 해당 과실 정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