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면표시,중앙선 없는 이면도로(T자형) 모퉁이 주차차량과 사고가 났어요
T차형 도로 모퉁이에 주차되어있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물론 제 잘못인거 알지만 상대방 측과 제 측 보험사(같은 보험사)에서는 사고난 곳이 교차로,모퉁이여도 황색,흰색실선 점선,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여서 제 과실이 100이라고 합니다. 핑계지만 모퉁이에 사선주차, 제 진입방향도로 쪽으로 너무 트렁크가 튀어나와있어서 아침이여도 시야확보가 안됐어요ㅠㅠ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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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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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길 모퉁이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 즉 10% 정도의 과실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측 보험사 모두 일방과실을 주장한다면 님 보험사측에 과실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시고 자차처리하시고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