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소송 및 벌점과 과실비율
제가 검정색이고 빨간색이 상대차입니다.
접촉사고 나서 상대방은 보조석 휀다와 앞옆쪽 범퍼 박았고
저는 운전석 도어랑 휀다 엄청 찌그려졌습니다.
우회전 후 바로 1차로로 차선변경 해서 제 과실이 높은 거 인정한다고 사고나서 말씀은 드렸고요.
50구간이었고 빨간차가 심증으로는 과속을 했는데 제 후면 블랙박스도 고장이나서 입증할 방법이 없네요. 사고나기 전에 사이드미러로 보기로는 멀었었거든요.
상대방이 100:0을 주장하며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 보험사 측에서도 100:0이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솔직히 딱 봐도 대인접수로 치료를 많이 받으려 하는 것 같거든요.
1. 경찰에 사고접수 하면 제 범칙금과 벌금이 어떻게 될까요?
2. 손사정사분들은 8:2, 9:1 나올 것으로 보시던데 저희 보험사에서는 100:0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ㅠㅠ 민사 소송가면 비율 산정에 제가 불리할까요?
3. 민사소송가서 제가 100:0으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대인까지 모두 물려줘야하나요? 그리고 이부분도 보험사가 물려주고 제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인가요?
4. 상대방이 100:0을 원해서 대물 100에 무치료면 접수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대인접수를 원해서요. 상대방이 대놓고 한의원 갈 생각인데 치료비를 어느 정도 상한선으로 제안하면서 대인 접수 해주겠다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할 수 있나요?
5. 보통 100:0 사고 나면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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