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급정거로 인한 후방추돌 발생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 도로(왕복 6차선)에서 다들 비슷한 속도로 주행 중 너무나도 갑자기 앞차의 급정거로 인하여 후방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앞차 보고 바로 멈춘다고 브레이크 잡긴했지만 밀리면서 결국 박게되었습니다

과속을 하진 않았지만 멈추었는데도 박았다는건 어쨌든 안전거리미확보인셈이죠….ㅠ?

궁금한것은, 피해자차량의 앞차가 급정거하여 급정거했다고 하시는데 피해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사실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 과실 100인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것은, 피해자차량의 앞차가 급정거하여 급정거했다고 하시는데 피해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사실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 과실 100인건지 궁금합니다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급정거 한 앞차량의 과실을 잡기 위해서는 해당 급정거가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 즉, 운전미숙, 길을 잘못들어, 정상범위가 아닌 급정거를 하였을 때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내용처럼, 그 앞차가 급정거하여 이를 피양하기 위해 급정거한것은 이유가 있는 타당한 급정거로 과실을 잡기 힘드나, 이에 대해서는 과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유없는 급정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유없는 급정거를 질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앞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 앞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 거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와 같은

    사고에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크게 나옵니다.

    다만 앞 차량이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기에

    질문자님 차량은 그 부분을 보험사에 주장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뒤차의 100% 과실입니다.

    다만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20-30%정도 앞 차의 과실이 나옵니다.

    앞앞차가 급정거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것을 뒤차(주장하는쪽에서)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의 급정거가 확인된다고 수정요소가 반영될 수있습니다.
    급정거상황에 따라서 10~30%의 수정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