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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동고비16
까칠한동고비16

미접촉사고 원인으로 사고가 났어요

앞차가 무리하게 급브레이크 밟아서 저는

가까스로 멈췄는데 뒤차가 박았습니다.

제가 앞차 원인제공자에게 배상 받을수잇나요?


뒤차과실100프로

앞차는 블랙박스가없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뒤차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앞차에게도 일정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뒤 차량의 100% 과실이기 때문에 뒤 차량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중간 차량의 경우 맨 앞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맨 뒤 차량에서 100% 보상하기 때문)

      뒤 차량의 경우 맨 앞차량의 급 정거 이유에 따라 분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