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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꾀꼬리125

고귀한꾀꼬리125

택시에서 위협행동을 했는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귀가하려고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잠 들었고 가는 도중 유턴구간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익숙한 길이라 유턴이 없다고 생각 들었고 "왜 유턴을 하시고 돌아가냐"고 안좋은 뉘앙스로 말씀 드렸습니다. 언쟁이 있었고 화 나는걸 참지 못하고 보조석 등받이 쪽을 주먹으로 휘둘러 가격했습니다. 사람을 때리려 휘두른게 아니지만 등받이를 때리고 주먹이 기사님을 향해 갔는데 얼굴가까이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폭행과 경찰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사리분간을 잘 못하고 당당하게 가자고 했습니다. 지구대였고 기사님은 일단 사건접수를 하고 3일뒤 경찰서에서 조사 있다고 오늘 조사를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니 등받이를 치고 간 제스처가 안보이고 바로 때리려는 시늉으로 보여집니다. 플라스틱에 부딪혀 당일 주먹살점이 찢어져 피가 났고 아마 혈흔이 묻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얼핏 보면 주먹이 얼굴에 살짝 스치는 것 처럼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 주먹이 맞진 않습니다. 제가 백번 잘못했고 반성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합의하고 싶어 연락드렸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려고 가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진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지구대에서는 기사님도 스스로 다친 곳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운전중이었고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지 않아도 특가법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후회중이고 두번다신 이런일이 없으리라 뉘우치고 있습니다.

살면서 전과나 벌금을 낸적, 음주 등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1. 벌금형으로 나온다면 벌금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2. 합의없이 벌금형과 합의하고 벌금형의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날까요?

  3. 합의를 한다고해도 벌금형은 면치못하는데 전과기록도 남을까요?

  4. 오늘 조사받고 경황이 없는데 합의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으로, 벌금은 500만 원 전후하여 선고될 것으로 보이나 합의 여부에 따른 벌금형 감액 여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거나 약식기소 되기 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현재 수사관을 통해 상대방 동의 구해 연락처를 얻어 합의하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하여 합의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