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멱살 폭행죄 합의금 문의드려요. 대응
안녕하세요.
만취상태에서 목적지 도착(도착전까지 잠들어서 대화없엇음 택시 결제후 내릴때 구토하려고해서
(여기까지는 기억남 )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정황상 택시기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서 저를 끄집어 냇습니다. 끌어내려 넘어졌고. 거기서 제가 택시기사에 몸에 손대지말라며 멱살을 잡은것같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했 지구대에서 말하기로는 출동당시 제가 난동부리거나 욕설하거나 그런건없고 택시에 앉아있었다고 하더군요
어쩼든 택시기사가 저를 멱살폭행으로 신고해서 형사과로 이첩된 상황인데 저도 택시기사의 유형력행사로 쌍방고소도 생각중이나 기억이 불확실하여 cctv등 정보공개청구중입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멱살만잡혔다고 진술)
저는 택시기사분과 다투고싶지않고 저를 끌어 내린거랑상관없이 제가 멱살잡은것이 사실이라면 진심으로사과하고 저도 고소않고 합의금50만원에 반의사불벌 취하서에 합의서를 원합니다.(쌍방이라도 둘다처벌되니까)
. 근데 택시기사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할경우 걱정입니다. 맞고소로 대응할지..
아직 사건접수된지 하루밖에 안되고 주말이라 형사가 사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형사님한테 월요일에 전화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지 제가 사과할 기회를 줄수있는지등ㅈ중재해달라고 할까 생각중인데 하책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