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폭행죄 합의금 문의드려요. 대응
안녕하세요.
만취상태에서 목적지 도착(도착전까지 잠들어서 대화없엇음 택시 결제후 내릴때 구토하려고해서
(여기까지는 기억남 )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정황상 택시기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서 저를 끄집어 냇습니다. 끌어내려 넘어졌고. 거기서 제가 택시기사에 몸에 손대지말라며 멱살을 잡은것같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했 지구대에서 말하기로는 출동당시 제가 난동부리거나 욕설하거나 그런건없고 택시에 앉아있었다고 하더군요
어쩼든 택시기사가 저를 멱살폭행으로 신고해서 형사과로 이첩된 상황인데 저도 택시기사의 유형력행사로 쌍방고소도 생각중이나 기억이 불확실하여 cctv등 정보공개청구중입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멱살만잡혔다고 진술)
저는 택시기사분과 다투고싶지않고 저를 끌어 내린거랑상관없이 제가 멱살잡은것이 사실이라면 진심으로사과하고 저도 고소않고 합의금50만원에 반의사불벌 취하서에 합의서를 원합니다.(쌍방이라도 둘다처벌되니까)
. 근데 택시기사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할경우 걱정입니다. 맞고소로 대응할지..
아직 사건접수된지 하루밖에 안되고 주말이라 형사가 사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형사님한테 월요일에 전화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지 제가 사과할 기회를 줄수있는지등ㅈ중재해달라고 할까 생각중인데 하책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가 사건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의나 사과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하책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있다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합의금은 통상 과도하게 형성되지 않으며, 쌍방 폭행 여부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충분합니다.법적 판단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므로 멱살을 잡은 사실만으로 요건은 충족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택시기사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끌어내림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폭행도 성립할 수 있어 쌍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폭행치상이 아닌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고 합의가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사건 확인을 위해 CCTV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점은 진술 전에 형사에게 중립적으로 전달하되, 혐의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의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끌어내린 행위에 대한 반대 고소 가능성을 조용히 제시해 협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금은 통상 수십만원에서 조정되므로 50만원 제안은 적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 증거를 종합해 처벌 수위가 정해지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중재 요청은 일반적인 절차로서 불리하지 않으므로 조기에 의사 전달을 하되 진술 내용은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