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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소쩍새167
어린소쩍새16724.02.14

블랙아웃 상태 택시기사님께 폭언

몇일전 술에 취해 완전히 블랙아웃 된 상태로 택시에서 택시기사분께 큰 실수 한거 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분은 전자담배를 피우고 문을 치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알게 되어 결제내역이 있어 택시기사분을 찾아 연락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는 드렸는데 제가 욕설을 했다며 화가 많이 나신 상태이신거 같더라구요


경찰 조사 받고 하라면서 말씀하시고 연락은 끊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는 드렸고


기억이 없으니 무슨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경찰관분이 전자담배 핀것 문을 두드린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이것 왜에 더 있을 수 있나요


폭력을 했다거나…. 저런 부분에 대해선 말씀 없으셨거든요 경찰관분 폭력이나 그런게 있었으면 통화로 고지해주시나요? 그런부분은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또 과거 택시랑 실랑이 있어 업무방해로 18년 연말에 사건이고 19년도에 벌금 70만원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업무방해로 되면 동종전과라 가중처벌 될까요?


조사날짜 잡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너무 한심하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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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범죄로 인정될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경찰과 통화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 택시 내부에 CCTV를 통해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 된 상황일 것입니다.

    운전중인 택시기사에 대해 폭행 협박을 한 경우 특가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를 동행하여 같이 조사에 참여하여 CCTV를 보고 나서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무죄를 다투거나 처벌범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전화연락으로 혐의사실을 전부 이야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혐의 외 다른혐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종전과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기억나는대로 솔직하게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경찰서 방문하셔야 알 수 있겠으며,

    2. 기존 전과는 4~5년전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3. 경찰에 가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기억안나시면 안난다고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므로, 택시기사님께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합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ㄴ디ㅏ.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