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시에서 위협행동을 했는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귀가하려고 술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잠 들었고 가는 도중 유턴구간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익숙한 길이라 유턴이 없다고 생각 들었고 "왜 유턴을 하시고 돌아가냐"고 안좋은 뉘앙스로 말씀 드렸습니다. 언쟁이 있었고 화 나는걸 참지 못하고 보조석 등받이 쪽을 주먹으로 휘둘러 가격했습니다. 사람을 때리려 휘두른게 아니지만 등받이를 때리고 주먹이 기사님을 향해 갔는데 얼굴가까이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폭행과 경찰서 얘기가 나와서 저도 사리분간을 잘 못하고 당당하게 가자고 했습니다. 지구대였고 기사님은 일단 사건접수를 하고 3일뒤 경찰서에서 조사 있다고 오늘 조사를 받았는데요.영상을 보니 등받이를 치고 간 제스처가 안보이고 바로 때리려는 시늉으로 보여집니다. 플라스틱에 부딪혀 당일 주먹살점이 찢어져 피가 났고 아마 혈흔이 묻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얼핏 보면 주먹이 얼굴에 살짝 스치는 것 처럼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 주먹이 맞진 않습니다. 제가 백번 잘못했고 반성합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합의하고 싶어 연락드렸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려고 가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진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지구대에서는 기사님도 스스로 다친 곳은 없다고 했었습니다.운전중이었고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지 않아도 특가법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정말 후회중이고 두번다신 이런일이 없으리라 뉘우치고 있습니다.살면서 전과나 벌금을 낸적, 음주 등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나온다면 벌금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합의없이 벌금형과 합의하고 벌금형의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날까요? 합의를 한다고해도 벌금형은 면치못하는데 전과기록도 남을까요? 오늘 조사받고 경황이 없는데 합의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