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내버스 기사인데 승객이 넘어졌고 안전의무위반이라고 범칙금과 벌점이 총 25점 부과 됐는데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전경력증명서에는 도로교통법 48조 1항 안전의무 위반으로 전치3주 이상으로 중상으로 기록 돼 있고 아직 벌점 조회하면 25점이 기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즉결심판에서 안전의무위반 무죄판결을 10월 20일날 받았어서 승객을 제가 안전의무위반으로 넘어뜨렸었다는건데 무죄를 받았으니 운전경력증명서에 있는 중상 기록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런게 있는지 자기들이 질의 해서 그런게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확인해보고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무죄 받았으니 당연히 승객 넘어짐이 저로 인해서가 아닌거잖아요. 원인이 버스기사가 아닌거고 안전의무위반 10점, 전치3주 15점 벌점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즉결심판의 무죄판결은 형사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행정상 제재인 벌점 역시 별도의 절차로 삭제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실 등) 또는 관할 경찰서에 "행정처분 정정신청"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하시어 진정서 또는 경정신청서(정정요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