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비접촉사고로 승객이 다쳤습니다. 문제는

2020. 02. 14. 21:39

운행중 비접촉사고로 승객이 전도되는 사고를 겪었는데 사고를낸 차량은 혼란의 틈을 타서 도주 했습니다. 다행히 차량번호를 메모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대면후 본인 실수100프로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근무를 못해서 만근이 안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루 일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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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고로 인해 일못한 부분을 지급하는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원 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20. 02.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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