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내버스 승객 넘어짐으로 인해 경찰서 안전의무 위반
아버지가 시내버스 기사이시고 승객이 넘어져서 그당시에는 잘 서로간에 넘어갔는데
딸이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오늘 조사 받고 진술서 쓰고 오셨는데
경찰서에서는 감속으로 인해서 넘어진거고 그게 안전의무위반이라고 하면서 버스에서 인적피해가 있으면 메뉴얼상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돼있다고만 얘기합니다.
물론 보험 접수는 됐고요. 회사에서는 그래도 시내버스고 대외적인 부분이 있고 이미지가 있으니 승객이 안전 의무 위반했으니까 일부 과실이 있고 해서 시내버스 회사측이 7대3으로 보험 처리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급감속이면 법원에서고 경찰에서고 예를 들어 현재 속도가 시속 얼마에서 얼마까지 몇초만에 감속이 일어났으니 급감속이고 이걸로 승객이 넘어졌다고 해야지 그냥 감속만 보고 급감속인지 어떻게 아냐?
하니깐 피해자가 넘어졌으니 급감속이고 또 생각보다 많이 앞으로 쏠렸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피해자가 일어나있고 심지어 가방을 매고 있는 상황에서 넘어졌으니 앞으로 더 넘어진거지 그게 왜 감속 때문이냐.
거기다가 승객은 하차할때도 정류장에 도착해서 완전히 정차해야 일어나야 하는 의무가 있고 버스에도 스티커 여러개 붙여져 있는데 정차도 안한 버스에서 혼자 일어나고 또 가방 매다가 넘어진것을 급감속이라고 안전의무위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니깐
자기들은 인적피해가 있으면 범칙금과 벌점 부과해야하고 맘에 안들면 이의 신청하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왜 아들이 나서냐 이딴말까지 하더라구요
이의 신청 하려고 하는데 승객이 정차하지도 않았는데 운행중에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가방을 매는 행위를 하느라 넘어졌다는 점, 또한 급감속도 아니고 그냥 앞에 신호등에 걸리고 앞에차랑 차간 거리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정차를 했는데 다른 승객들은 안넘어지고 혼자만 넘어진 상황인 점을 통해 이의신청 했을때 어느정도 해볼만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가방 매고 있느라 넘어진거 안보이냐니깐 사실 그것까지 제대로 보지도 않은거 같아요.
자꾸 넘어졌고 인적피해는 무조건 범칙금 벌금 부과해야 한다는 말만 하더라구요
이의신청 하려면 경찰서 가서 해야 하는게 나은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경찰서 가서 하는것보다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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