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 대 사람 사고 관련 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스대 사람 사고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횡단보도 초록불 통행신호시 보행자 건너는 중이었고 중간쯤 갔을때
우회전 하던 마을버스가 보행자를 보지못하고
보행자를 밀고들어오는 상황에서
보행자가 손과 팔을 이용하여 버스를 문을 쳐 막아 세워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직후 버스기사 태도가 너무 어이없고 배째라는 식이었습니다
버스기사 처벌 받기원해 경찰서 신고해둔상태입니다.
경찰서 신고 이후 그다음날
버스회사 가 대인 보험 접수는 해준상태입니다.
버스 기사 처벌 받기를 원해 교통사고 신고까지 하였는데
담당조사관이 전화가와서
버스와 충돌지점이 사고접수 관건이라고 하며
블랙박스상에
제가 정확히는 횡단보도 밖에서 버스랑 충돌일어났다고 하여서 버스기사 12대 처벌은 안될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 횡단보도를 건너고있었고
버스가 밀어부쳐 들어오니 뒷걸음질치가다 횡단보도 밖으로 넘어간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버스기사는 처벌이 되지 않나요?
과실비율은 버스 100 사람 0 이 맞을까요?
버스 보험 회사 대인접수는 된상태인데
전 버스기사가 처벌받기를 원하고
보험치료에서 100대 0으로 치료를 받길원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사고 자체가 횡단보도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당시 보행자 신호에 보행 중이었다면, 우회전하면 서행하는 위치에 보행하고 있던 게 아니고서야 피해자 과실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