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중 버스가 치고갔을때 보상

2022. 11. 07. 08:38

막히는곳에서 우회전하려고 우측차선으로 변경하고 차선안에 들어와 멈춰있는 상태였고 그때버스가 차선변경하면서 저희차 좌측범퍼를 살짝 치고갔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그냥갔습니다.

저희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회사는 대물만하고 대인은 보상못한다는 맞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 처리를 하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직접 사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11. 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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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만 하고 대인은 보상 못한다는 것을 버스 측의 주장일 뿐이고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에 접수하여 경찰이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판단하는 경우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인 접수 받으면 됩니다.

    사고가 경미한 경우 버스 측에서는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 보고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2022. 11. 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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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회사는 대물만하고 대인은 보상못한다는 맞는건가요?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면 좋으나,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처리결과를 토대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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