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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때까치166
날씬한때까치16623.03.24

버스 교통사고 사고접수를 안해주네요.

우선 저희 아이가 타고 있던 버스입니다.

버스 탑승 중 버스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기사는 천천히 운행하던 중 난 일이라하며 다친사람이 없으니 사고접수를 안 했다하네요.

사고 발생 후 기사는 괜찮은지 물은것 이외에는 연락처 전달이나 추후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이후 버스회사에 전화하여 어제 이후 골반이 불편하다 이야기하니 아플만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뼈가 부러진거면 검사를 받고 민원을 넣으라며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이럴때엔 개인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고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하나요? 버스회사 응대인은 고소를 하든 맘대로 하라하고, 버스기사는 자기가 책임을 다 물어야하는데 사정이 곤란하니 좀 봐달라하네요..

아이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프다하는데 그걸 견뎌야하는것 아닌것같고, 사고접수는 못해주겠다하면서 그게 아플만한 사고가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는게 버스측 입장입니다.

아이가 다행히도 사고 직후 차량 추돌 사진을 찍어놨는데 버스 차체가 찢겨지고 충격으로 버스 전광판이 망가졌더라구요. 버스측은 어쨌거나 다른사람들(승객이 3명되었다하네요) 아픈사람이 없고 별일 아니었다며 저희가 과잉대응을 한다는식인데..

저희가 병원에 다녀오면 추후 보험처리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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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일단 받고 진단서로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접수를 하면 조사관이 조사 후에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인지,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조사가 완료된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면 해당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사고 처리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보험금(공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보험 미처리에 대한 민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사고의 정도는 알지 못해서 무조건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통증은 개개인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프다 안아프다 단정 지을수는 없습니다.

    물론 병원다녀오셨다가 보험처리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너무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을 다녀오셔야하기때문에 병원은 다녀오시구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마디모를 통한 상해발생가능성 여부를 상대측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대인접수가 거부된다고하면 우선 직접청구권을 통해서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방법도있습니다.

    만약 양차량간 과실건인경우에는 버스승객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측에도 대인접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 대인접수요청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경찰서 신고해보고 직접청구권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