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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베짱이173
풍족한베짱이17321.10.13
탄력근무제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지위상실시)

2020년 8월 회사와 노동조합(당시 과반수 노조)이

(1년) 2020.08. - 2021.08. 탄력근무제 노사합의

(문제내용) 만료일 도래시 이의제기가 없으면 합의를 자동연장한다.

2021.08.(만료일 도래) 기존 노조 근기법상 과반수 노조 X

사측에서 (문제내용)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으로 현재 과반수 노조가 아닌 상태에서 탄력근무제 시행중입니다.

문제없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자동연장에 합의한 노조가 현재는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인데 당초에는 과반수 노조로서 정당하게 합의한 것이므로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과반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폐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근로제의 서면합의 자동연장은 인정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합의의 주체가 현재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대표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는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새롭게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후

    과반노조가 아니어도 이미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에서 (문제내용)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으로 현재 과반수 노조가 아닌 상태에서 탄력근무제 시행중입니다.

    문제없는것인가요?

    자동연장조항이 있으므로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해당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경우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