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서류비치 등): 노동조합은 규약과 단체협약 등을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버스 회사의 경우 기사님들이 본사에 들르지 않고 바로 영업소(차고지)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영업소 게시판에 책자 형태로 비치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요지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종이 비치와 병행하여 사내 인트라넷이나 단체 단톡방 등에 PDF 파일을 상시 게시하는 방법도 주지 의무 이행의 보조 수단으로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