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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1

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내에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약간 떨어진 공터에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주려 하는데, 조합사무실이 꼭 회사 내부에 있어야만 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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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사무소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노조법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어 노조의 조직형태, 단체교섭 당사자와 관계, 노조활동의 주된 장소, 사무실 확보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노조와 회사 사이에 합의하면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밖이라 하더라도 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회사의 의도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조합사무실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단체협약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법원은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모집 등 노조의 일상적 업무가 주로 이뤄지는 필수적 장소며, 이런 업무는 주로 회사

    내에서 일어난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사업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에게는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전지법 2018구합104220, 2019.08.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사무실이 꼭 회사 내부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합사무실을 꼭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노조 등 여러 사업장을 아우르는 노동조합에게는 시내 사무실을 임차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내에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약간 떨어진 공터에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주려 하는데, 조합사무실이 꼭 회사 내부에 있어야만 하는건 아닌가요?

    ☞ 조합사무실이 반드시 회사의 내부에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내에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약간 떨어진 공터에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주려 하는데, 조합사무실이 꼭 회사 내부에 있어야만 하는건 아닌가요?

    꼭 내부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에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약간 떨어진 공터에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주려 하시는 경우,

    반드시 회사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구비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므로,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회사 내부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내에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약간 떨어진 공터에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주려 하는데, 조합사무실이 꼭 회사 내부에 있어야만 하는건 아닌가요?

    반드시 회사내부에 존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조별 사무실이 위치적또는 공간적 차이가 조합원수에 기해서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한, 일부노조에게만 공터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 사무실이 반드시 사업장 건물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조합 사무실 위치를 협의,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급적 출입이 편리한 위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를 사내 또는 사외에 두는 문제는 노동조합법상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노조 01254-1714, 1987-02-04)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노조에 대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 사무실이 회사내에 존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외부의 장소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사무실의 위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노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