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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약 150명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 노조입니다.


단일 노조이고 현재 노조비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주어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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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공 의무는 없으나

      회사도 노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 사무실은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무실의 제공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법적근거는 없고 노사간 합의한 사항에 대해 법적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제공할수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노조사무실 제공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반드시 제공해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무실 제공 등은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