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30인 미만 노동조합에는 사무실 제공 하지 않겠다는 규정 관련?
복수노조인 사업장에서 2021년도에 대표노조인 A노조와 사용자간 단체협약 체결시, 노동조합 사무실등 제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 15조(시설의 이용) 회사는 필요한 경우 조합에 조합 사무실, 비품및 통신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회사의 공간 확보및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 30인 이상 노동조합에 한 한다)" 라는 내용으로 2021년도에 관련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당시 위 조항을 신설시 복수노조인 B노조는 조합원 30인 이상이었으며, 위 조항을 신설하기 전부터 노동조합 사무실및 집기 비품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 소속 조합원이 30명 미만이 되자 사용자는 위 단협근거에 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무실을 비워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단협 규정이 노동관련법에 소수 노조 차별등 부당노동행위가 되는것은 아닌지?
단협 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조합사무실을 비워주어야할 소수노조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아하의 노동 전문가님들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법률에서 규정된 허용사항입니다(노조법 81조4항 단서 규정)
때문에 단협 규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사업장의 실정을 잘 모르지만 복수노조 허용이후 다수의 노조가 생길 수 있고 소수노조에게 사무실을 미제공하는것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이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