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무실제공은 사측에 자유인가요?

2020. 08. 08. 07:39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입니다.

현재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사무실을 회사에서 제공한다라고 되어있어며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사무실을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저희는 조합원이 몇명되지않는다고 회사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제공을 거부하고있습니다.

회사내에 노동조합이 3개인 복수노조이며 민주노총 금속노조.한국노총.기업노조이며 저희는 기업노조입니다.

대법원판례를 사례로 요구하지만 회사는 노무사를 앞세워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지않으면서 노동조합사무실을 제공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함 (노조법 제29조의 4 제1항)

-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즉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소한의 조합활동을

할수있는공간은 마련되어야합니다.

이 판례로 주장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08. 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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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가시지 않으려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신청, 소송을 하지 않는 것 이외에 제공받을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지 않으면서 사무실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항의방문, 집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결국 직접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공정대표의무위반 신청을 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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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노조에게 차별 없이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으면서 1개 조합에게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복수 노동조합 중 특정 노조에 대해서 불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우선 회사를 상대로 계속 설득해보시고 도저히 불가능하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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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유를 들어 사무실

        제공 논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중노위 중앙2017공정11~13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대해 홈페이지 공통 아이디를 부여하지 않고 메뉴 추가를 거부한 행위와 소수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2017년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를 거부한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불인정한 행위는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020. 08. 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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