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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9

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근로자 일부가 노조를 신설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마땅히 내어줄 사무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설립을 하려 합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신고했을때 반려당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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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에 단지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될 수 없는 바,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조 설립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며 그 외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설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노동조합법상 운영비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노조 68107-13, 2002.1.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조제4호단서나목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지 않아야 하는 바, '경비'란 노동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현금지급과 금전 외적 이익제공 모두를 포함합니다.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란 사용자의 경비원조가 없으면 조합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을 말하므로, 주된 부분이 아닌 경비원조 즉, 후생자금이나 복지기금의 기부, 최소한도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소재지는 규약의 기재사항이나, 반드시 회사에서 사무실을 제공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내어줄 사무실이 없다하더라도, 본인들의 주된 사무실이 따로 있다면 노조 설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 있든, 회사 외부에 있든 조합 사무실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회 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상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주된 사무소를 사내 또는 사외에 두는 문제는 노동조합법상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귀문의 경우 회사내에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될 수 없음.(노조 01254-1714, 1987-02-04)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노조에 대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조 설립시 사무실 여부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사무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법 상 조합사무실은 노동조합 설립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조합사무실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며,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반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일부가 노조를 신설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마땅히 내어줄 사무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설립을 하려 합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신고했을때 반려당하는건 아니죠?

    ☞ 조합사무실이 반드시 노조설립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를 설립함에 있어서 노조사무실 유무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조 설립 후 노조의 여력이 될 때 추후 사무실을 마련하여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일부가 노조를 신설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마땅히 내어줄 사무실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설립을 하려 합니다. 사무실이 없어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신고했을때 반려당하는건 아니죠?

    노조사무실이 없더라도 규약 집행기관 의결기관 2인이상이라면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것으로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노조설립이 부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