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버스기사 연차 사용으로 월 만근일수 미달시 무사고수당 미지급 단협규정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요?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입니다, 기존에 월 만근일수가 16일 이었는데 노사 합의로 만근을 1일 단축하여 15일로 합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만근일수 15일을 실근로한 자에 한하여 무사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 전 16일 만근시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던 관행대로 15일 만근체제 에서도 기사들이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하게되면 당일 운전할 기사가 부족할 것을 예상하여 무사고 수당 미지급 조건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려고 한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16일 만근체계에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였던 관행이 있었고, 또한 연차사용은 근기법에서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보호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한 장치인데, 월소정근로일 미만을 근거로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판례, 행정해석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하 노동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혼란스러운데

    16일을 개근하면 만근으로 보고 만근수당을 준다

    => 15일을 개근하면 만근으로 보고 만근수당을 주는데, 다만 15일은 연차휴가 사용없이 모두 출근을 해야한다

    로 변경된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약정 수당은 그것이 법규에 위배되는것이 아닌한 노사간의 합의가 우선시됩니다

    단체협약이 현행 법률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통상 월 근로일수는 20일이며, 만근을 15일로 하든 16일로 하든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목적성에 있어서도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