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실근로 일수 미달"이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만근일수 17일인 실근로 일수 미달이므로 만근수당 (17일 만근시 일정 금액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 규정이 근기법등 관련 법령등에 유효한 것인지 질의 올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시 관련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아울러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 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약정수당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그 지급 요건과 액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매월 일정한 일수 이상 실제 근로한 자에게 수당(예: 이른바 '만근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정 월의 실 근로일이 약정한 일수에 미달함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1378, 2004.3.2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