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만근수당 (17일만근 하면 일정금액을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 규정이 근기법등 관련 법령등에 유효한 것인지 질의 올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시 관련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아울러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