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만근수당 (17일만근 하면 일정금액을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 규정이 근기법등 관련 법령등에 유효한 것인지 질의 올립니다,
전문가님의 답변시 관련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아울러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