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근로계약에서 생긴 연차 15개에서 전년도에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제할 수 있나요?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연차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대신 여름, 겨울에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 첫 해에 10일을 쉬었고 12개월치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으니 근로계약을 연장한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생긴 15개의 연차에서 10개를 추가로 차감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추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급여의 차감없이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10일분의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분의 임금 차감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후 1년째가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일 년 이상 근로자라면 11일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일자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됐어야 되고 1년째 지급되는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만약 매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하면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첫해에 22일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초과하여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5일에서 초과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