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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자비로운다람쥐
기막히게자비로운다람쥐

새로운 근로계약에서 생긴 연차 15개에서 전년도에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제할 수 있나요?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연차를 자유롭게 쓰기 어렵고 대신 여름, 겨울에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 첫 해에 10일을 쉬었고 12개월치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으니 근로계약을 연장한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생긴 15개의 연차에서 10개를 추가로 차감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따로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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