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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4.25

연차사용촉진제와 상황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가 적용되어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퇴사를 할 경우에도 퇴사 당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장기 해외출장으로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도 수당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적용으로 수당지급이 안될 경우 잔여기간 내 남은 연차를 모두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여기서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시에도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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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빨리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수준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2.법에서 정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장기 해외출장을 다녀온다면 아래대로 서면촉구하지 못할 것입니다.(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