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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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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 통보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이며, 3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일을 사용했는데, 미사용 연차사용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미사용 연차가 10일, 발생연차 11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 1년 미만은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생하지않는 연차가 왜 기재되어있나요..? 선지급을 한건지..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 정규직을 해고하고자 할 때, 업무변경 등과 같은 조치 후 그래도 안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 해고통보는 대면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대표가 직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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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3.1 입사한 경우 2025.3.1 ~ 2026.2.1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사용자가 11일 일수를 통보한 경우 계속 근로한다는 전제에서 위 11일을 선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업무 변경 조치 후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및 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1) 실체적 요건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2) 절차적 요건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에 기재하여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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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발생할 것을 예고하여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2. 해당 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모두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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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아닙니다. 해고를 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어떠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아닙니다. 해고는 서면통보가 원칙입니다. 대표가 직접할 수도 있고 위임받은 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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