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대상기간과 사용대상기간이 뭔가요?

2021. 12. 01. 14:32

연차 미사용일수 통보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연차 1일 부여인데,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입사 시 바로 1일을 부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 입사하여 현재 12월 01일 기준으로 총 10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대상 기간과 사용대상 기간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회사는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발생대상기간(3월달 예시) : 3/1~3/31

사용대상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

2021. 12. 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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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1년 3월 개근 시 4.1 연차 1일 발생

    4월 개근시 5.1 연차 1일 발생

    5월 개근시 6.1 연차 1일 발생

    6월 개근시 7.1 연차 1일 발생

    7월 개근시 8.1 연차 1일 발생

    8월 개근시 9.1 연차 1일 발생

    9월 개근시 10.1 연차 1일 발생

    10월 개근시 11.1 연차 1일 발생

    11월 개근시 12.1 연차 1일 발생

    12월 개근시 내년 1.1 연차 1일 발생

    1월 개근시 2.1 연차 1일 발생

    2022년 2월 1일 까지 총 연차 11개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 연차는 근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즉 2022년 3월 1일에 소멸하며, 2022년 3월 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12. 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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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상기의 연차휴가는 상기 기간을 근무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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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대상 기간은 매월이며, 사용대상 기간은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2. 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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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례의 경우에는 입사시 바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므로 발생대상기간은 첫 번째 연차휴가는 입사일이고 이후부터는 1개월 단위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대상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되는 날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12. 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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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 입사하여 현재 12월 01일 기준으로 총 10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발생대상 기간과 사용대상 기간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발생기간의 경우 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발생합니다.

            따라서 3.1입사라면 12월 1일기준하여 총 9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사업장과 같이 10개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동의한 경우 합의한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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