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일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2020. 08. 13. 12:45

2020.10.27일 회사에 입사하여 2020.10 26일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년차 및 월차는 10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3월 기준으로 4개의 연차를 먼저 주었습니다. 월차는 매달 한개씩 발생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제가 일년이 된 시점에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해야하나 회사내규상 2021년3월이 되어야주며 그 이전 퇴사시 연차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긴하지만 회사에서 안주면 저는 일년이 되도 나머지 11개의 연차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연차를 다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안들어줄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편의에 의해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고있다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11개+15개 = 26개 기준으로 이미 사용하신 연차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0. 08. 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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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발생일수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됩니다.

    • 2019.10.27에 입사하여 2020.10.26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인 10.27에 퇴사한 것이라면,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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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1년 근무 (10월 26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 산정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산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제도 또는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등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7일부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 모두 만근하였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의 경우 법이 변경된 시점(2020년 3월 31일) 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있으며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한 1년 지나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동안 출근율 80% 을 달성하는 경우 1년 근무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10월 26일까지 1년을 모두 채우고 나서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10월 27일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될 것이며,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보시고, 퇴사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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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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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걸 보니 1년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11개와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휴가 15일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 내규가 2021년 3월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일수만큼 제외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2020. 08.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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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연차는 매월, 기본 연차는 입사일 기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사용 기한을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지급자체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을 채우고 나오시면 11개+15개

            총 26개가 발생하며 회사가 연차 지급을 안할 경우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 진정 넣기가 꺼려지신다면 퇴직 후 노동부에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시면 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0. 08. 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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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연차를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인데, 행정해석을 보면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보다 적게 부여된 연차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미사용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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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

                2020. 08. 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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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아 합니다(근로기준과-5802).

                  회계연도의 기준은 1월 또는 3월 등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시 근로자에 불리하지 않게 하여야 하므로, 2020. 10. 27. ~ 2021. 10. 26. 까지 매월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2021. 10. 26.에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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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행정편의상 회계년도 단위로 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1년을 만근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에서 기 사용하고 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08.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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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편의상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였을 때 회계연도 계산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에 따라 연차를 재정산 해주어야 합니다. 2019년 10월 27일(질문에서 오타가 있는 듯 합니다)부터 2020년 10월 26일까지 80% 이상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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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산정 기산일은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하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8.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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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10.27입사하셔서 1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거지요?

                          2.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근무하시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1년 : 15개 한꺼번에 발생

                          3. 그러므로, 회계연도 기준은 생각하지 마시고,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도 알려주세요.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시정명령)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8.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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