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일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2020.10.27일 회사에 입사하여 2020.10 26일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년차 및 월차는 10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3월 기준으로 4개의 연차를 먼저 주었습니다. 월차는 매달 한개씩 발생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제가 일년이 된 시점에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해야하나 회사내규상 2021년3월이 되어야주며 그 이전 퇴사시 연차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긴하지만 회사에서 안주면 저는 일년이 되도 나머지 11개의 연차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연차를 다 사용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안들어줄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