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 만 1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05월 07일 입사하여 곧 입사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05월 29일 퇴사 예정이라, 근속 1년 시 발생하는 연차 휴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발생 연차는 10일 이라 전달 받았습니다.

10일로 산출 된 이유는 입사일로 부터 작년 기준으로, 연 80%를 만족하지 못하여

10개가 발생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025.05.07일~2025년 12월 31일 > 총 239일, 65.498%)

월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 매월 7일로 안내받았으며, 현재까지 사용한 월차는 9.5일 이며 잔여 월차는 0.5일로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은 입사 1년이 경과하면 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혼동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안내받은대로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 10개가 발생하는것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회계일 기준/ 입사일 기준으로도 지급일자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사일기준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다면 최대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 첫해에는 월 개근마다 1일이 발생하고, 근속 1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 15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첫해인 2025. 5. 7. ~ 2026. 5. 6. 까지 총 11일이 발생하고

    2026. 5. 7.자로 15일이 발생하여 총 연차발생일은 26일입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과

    2) 26.05.07.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 또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무방하지만

    3.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4. 2025.5.7 ~ 2026.5.29 재직한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26일이 발생합니다.

    5. 사용자는 이럴 경우 26일은 부여해 주어야 하고 26일보다 적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 즉, 질문자님의 경우 2025.5.7.~2026.4.6.(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5.5.7.~2026.5.6.(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5.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