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입사일 및 회계연도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4년 10월 1일 입사를 하였을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는 1개월당 1일 총 11개의 연차가 발행 후 2025년 10월 1일이 된 시점부터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
회계연도 기준
2024년 10월 1일 입사를 하였을 경우 10월, 11월, 12월 총 3일이 연차가 발생되고 2025년 1월 1일 부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