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2월 3일에 입사했고,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 2025년 총 사용가능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월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월을 근무하는거니 11개 사용 가능한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0개라고 합니다.
2. 2026년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6년 1-12월 총 15개 아닌가요?
2월이 되어야 1년이 넘는거니 2월까지는 월차로 지급받고 2월부터는 리셋인가요?
회사에서 회사의 연차 계산 방식을 알려줬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전문가 선생님들께 여쭙습니다.
회계연도든, 입사일 기준이든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하는 연차갯수보다 적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차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3일에 입사하셨고 근속기간 쭉 개근하셨다면 2025년에는 3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경우 전년도(2025년) 중도 입사자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당해연도(2026년)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5년에 2월 3일에 입사하셔서 총 365일 중 33일을 제외한 332일을 재직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를 비례계산하면 13.64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통상적으로는 반올림하므로 14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월 3일부터 1월 2일까지 개근하실 경우 연차 1개가 더 발생하게 되어 총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토대로 사업장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관계 없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 시점을 보는 것에만 차이가 있게 됩니다.
2025.2.3 입사자의 경우 2026.12.3까지 10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5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0일이 되고 2026.1.3 추가로 1일이 발생하는 개념이 됩니다.(회사 주장이 맞다는 말)
1년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1)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6.2.3 1년이 되는 시점이고 이때 추가로 연차휴가 15일 발생하고 부여하게 되고
2) 1.1.회계년도 기준방식 :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이 1년이 되는 시점이고 2026.1.1 2025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13.7일 부여(불완전한 1년) + 2027.1.1 연차휴가 15일 부여(완전한 1년)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재직 중 적용되는 것"이고 질문자가 "퇴사"하면 그때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 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년에 발생할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 맞습니다.
2. 2025.2.3.~2025.12.31. 동안 80% 출근 시 2026.1.1.에 비례휴가 13.6일(15×332/365)이 발생하고, 2025.12.3.~2026.1.2. 동안 개근한 때는 2026.1.3.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2026년도에 발생할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4.6일입니다.
3.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추후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질문자님이 25.2.3. 입사했다면 현재까지는 9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6.1.1.이 되면 13.6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 11월 3일, 12월 3일로 25년에는 10일이 발생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26.01.01.에 약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5.02.03.부터 25.12.31.까지의 재직일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15일 x (333일/365일)로 약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