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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계약 퇴직금 계산에 따른 문제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무 기간 및 수습 관련

    • 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5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2월 25일까지는 수습기간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 가입 없이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2022년 3월 1일부터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관련 계약 조건

    • 본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하여

      “퇴직금은 계약 연봉 중 13/1의 금액을 월 단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른바 “13/1 계약” 형태입니다.

  3. 질문 사항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연봉의 13/1만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계약 방식은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만약 위 방식이 부당하다면, 이를 어떻게 문제 제기 및 정산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수습기간(2021.12.01~2022.02.25) 동안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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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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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의 1/12를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봉의 1/13만 지급하는 것이 실제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고, 실제 퇴직금을 받은 후에는 임금체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수습기간동안 훈련생 성격인지, 근로자성을 가지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계속기간에 이어지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지급한것이 정당한 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가입이 아닌 실제 근로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한 금액보다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적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제 발생하는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3. 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