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계약 퇴직금 계산에 따른 문제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 기간 및 수습 관련
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5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1일 ~ 2022년 2월 25일까지는 수습기간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 가입 없이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계약 조건
본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하여
“퇴직금은 계약 연봉 중 13/1의 금액을 월 단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13/1 계약” 형태입니다.
질문 사항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연봉의 13/1만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계약 방식은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방식이 부당하다면, 이를 어떻게 문제 제기 및 정산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습기간(2021.12.01~2022.02.25) 동안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의 1/12를 적립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연봉의 1/13만 지급하는 것이 실제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고, 실제 퇴직금을 받은 후에는 임금체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습기간동안 훈련생 성격인지, 근로자성을 가지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계속기간에 이어지는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지급한것이 정당한 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가입이 아닌 실제 근로기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한 금액보다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적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실제 발생하는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