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환상적인아메리카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은 계약 연봉 중 1/13의 금액을 월 단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월별로 퇴직금이 별도로 분리 지급되거나 적립된 내역은 없습니다.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적립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별도 적립 또는 지급이 없을 경우, 이 퇴직금(퇴직금 A)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다면,퇴직금 A(계약 연봉 내 적립금)와 법정 퇴직금 B를 모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A = 13/1 계약으로 인한 내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퇴직금B = 법정퇴직금저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의 13분의 1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실제로 퇴직금이 분리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퇴직금 A)은, 매월 급여로만 지급되고 따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 A는 인정받기 어렵고, 별도로 법정 퇴직금(퇴직금 B)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법정 퇴직금 B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수습기간 포함 총 근속기간이 3년 6개월인데, 이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B를 받을 수 있나요?만약 회사에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퇴직금 A와 퇴직금 B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3/1 계약 퇴직금 계산에 따른 문제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무 기간 및 수습 관련 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5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1일 ~ 2022년 2월 25일까지는 수습기간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 가입 없이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계약 조건 본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하여 “퇴직금은 계약 연봉 중 13/1의 금액을 월 단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13/1 계약” 형태입니다. 질문 사항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연봉의 13/1만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계약 방식은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방식이 부당하다면, 이를 어떻게 문제 제기 및 정산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습기간(2021.12.01~2022.02.25) 동안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25일 계약 근무일 퇴사할경우 근무일수퇴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첫계약을 2022년 2월 25일에 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5월달까지 일한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에서는 30일로 알고있습니다.25일부터 계약후 일을하였으면 퇴사할때도 25일까지 일하는것이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년차 퇴사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에서 2021년12월 ~2025년 5월 현재 재직중입니다2025년 기준 연차 17장을 받았습니다.저가 2025년 5월31일 날짜로 퇴사를 하기로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는 5월까지 일하니 연차를 8일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5월 퇴사 하더라도 17일의 연차를 소진하서나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년의 80%를 근무하지 않았어도 2025년의 연차는 2024년 에 근무의 대가이기 때문에 17일 모두 사용가능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규상 모든 직원이 1월1일 기준 연차17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