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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A = 13/1 계약으로 인한 내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퇴직금B = 법정퇴직금

저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의 13분의 1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실제로 퇴직금이 분리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퇴직금 A)은, 매월 급여로만 지급되고 따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A는 인정받기 어렵고, 별도로 법정 퇴직금(퇴직금 B)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2. 법정 퇴직금 B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습기간 포함 총 근속기간이 3년 6개월인데, 이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B를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회사에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퇴직금 A와 퇴직금 B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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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퇴직금 A)은, 매월 급여로만 지급되고 따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A는 인정받기 어렵고, 별도로 법정 퇴직금(퇴직금 B)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사용자 얘기도 들어봐야합니다.

    2. 법정 퇴직금 B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습기간 포함 총 근속기간이 3년 6개월인데, 이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B를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퇴직금 기간에 포함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퇴직금 A와 퇴직금 B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실질적으로 분할 지급한게 맞다면 퇴직금청구권은 그대로 발생하나, 앞서의 분할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질문자님이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중에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퇴직금이 분리 지급된 적이 없다면 연봉액을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B)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