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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침팬지164
총명한침팬지164
23.02.04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n 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 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계약서 조항중에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노동법 상으로는 근무일수를 일할하여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지만,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1) 연봉계약서 내용대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

(2) 연봉계약서 내용을 무력화하고 노동법대로 계산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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