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현재는 퇴직금을 퇴사시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인상급여로 계산이 되다보니.. 사업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하에 퇴직금 1년단위로 정산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 후 지급해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시 지급해야 하고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직전에 이유 없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받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금까지 받은 퇴직금 실수령액 간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상에 기재한 방법은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매년 정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끼리 그렇게 정하더라도 효력은 없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한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실제로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마다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1년 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한다면 매년 마다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DC형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하에 퇴직금 1년단위로 정산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 후 지급해도는지 궁금합니다.
불가합니다.
퇴직금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시면 됩니다. 매년 적립하니, 매년 정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상기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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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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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이전에 미리 정산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강행법규이므로 1년단위로 정산한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하에 퇴직금 1년단위로 정산하도록 한다." 규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추후 근로자가 차액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일시지급이 부담스러운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이는 당사자 합의와 관계없이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서 반드시 퇴직 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단위로 정산한다는 약정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인 계약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지 않은 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