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단위 퇴직금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라고 합니다.
현재 1년 이상된 직원도 있고, 1년이 도래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무조건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인데
계속 근로자인 경우는 중도정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인데
중간정산이 아닌 그냥 계약 만료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도 상실신고 후
재계약시 신규로 처리해도 문제가되지 않을까요
만약 퇴직금 지급 후 다음 계약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