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년 단위로만 지급된다는 말일까요?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
이 말은 즉슨 2년 3개월을 재직해도 2년에 대한 퇴직금만 준다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2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한다’는 말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닙니다.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1년 6개월 이라면, 1.5년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재직일 수 전체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를 초과하는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산정합니다. 즉, 2년 3개월 근무한 경우 30일×(2+3/12)=67.5로 산정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3개월에 대해서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2년 3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년치만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