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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여새259
호기로운황여새259

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항목 중


제 8조(퇴직금)’”갑”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경우에 근속 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르면 DB형, DC형, 혹는 개인 IRP 중 하나는 가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중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원들 모르게 회사에서 했더라도 사원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확정기여형 혹은 확정급여형을 하거나 혹은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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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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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 퇴직금 제도대로 임금을 지급하니,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계산합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디시형이면 평균임금 계산이 아니므로, 본 질문의 대상이 아닙니다.(총임금 1/12 적립)

    디비형인 경우에 위의 1번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아직까지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클 것이나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퇴직시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을 근로자 몰래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