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퇴직금은 퇴직 후 30일 이내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시의 해당 퇴직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라고
3'연봉은 (월급여 x 12 ) + 1 개월 퇴직금을 총연봉으로 한다. '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질문은
1,2번을 보면 4년x 월급이 퇴직금이 되는 게 맞는 건지요?
3번을 보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총연봉으로 지급되어지고 있는 거라 퇴직금이 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