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2021. 06. 15. 09:09

근로계약서에

1.퇴직금은 퇴직 후 30일 이내 지급한다.'

2' 퇴직금은 퇴직시의 해당 퇴직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라고

3'연봉은 (월급여 x 12 ) + 1 개월 퇴직금을 총연봉으로 한다. '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질문은

1,2번을 보면 4년x 월급이 퇴직금이 되는 게 맞는 건지요?

3번을 보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총연봉으로 지급되어지고 있는 거라 퇴직금이 없는것인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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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어 반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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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총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실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한다는 개념으로 보아, 해당 계약서에 퇴직금이 연봉액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4*365일)/365일"로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6.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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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표기된 연봉과 실제 지급 받는 급여를 비교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표기된 임금을 매년 다 받으셨다면 퇴직금 명목이라 회사가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선지급이 안되기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판단되더라도 퇴직 시점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을 하회할 경우 법을 적용합니다.

        근속연수를 곱한다는 표현이 모호하긴 하나, 결국 일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며 미달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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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월급여를 얼마 받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입니다.

          실제 지급받은 월급여 액수를 확인하여 퇴직금 부분도 미리 받은 것인지 수령한 임금의 액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월급여×12"만 받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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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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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1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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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 나눈 1일 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365로 정하며,

                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위 계산방식이 근로자에게 법정 계산방식도 유리하다면 문제 없으나, 불리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3.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퇴직금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효입니다.

                2021. 06. 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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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30일 이내 지급한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사례처럼 계약할 경우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2021. 06. 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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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마다 1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질문은

                    1,2번을 보면 4년x 월급이 퇴직금이 되는 게 맞는 건지요?

                    3번을 보면 퇴직금이 포함되어 총연봉으로 지급되어지고 있는 거라 퇴직금이 없는것인지요?

                    1. 그동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했나요?

                    2. 지급했다면 해당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지급한 금원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3.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으면, 2번의 평균임금으로 전체기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연봉액에 포함된 금액과 무관합니다.


                    2021. 06.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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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6. 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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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6. 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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