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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은 계약 연봉 중 1/13의 금액을 월 단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월별로 퇴직금이 별도로 분리 지급되거나 적립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적립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별도 적립 또는 지급이 없을 경우, 이 퇴직금(퇴직금 A)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A(계약 연봉 내 적립금)와 법정 퇴직금 B를 모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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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납입내역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적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퇴직금을 퇴직 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적립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별도 적립 또는 지급이 없을 경우, 이 퇴직금(퇴직금 A)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효력이 있으려면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해야하고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것에 불과핟면 효력이 없고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ㅎ바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A(계약 연봉 내 적립금)와 법정 퇴직금 B를 모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말씀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A라는 금품도 임금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보기어려워 반납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등이 아니고 임금에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며 발생하는 임금으로 사전에 분할지급이 불가능하고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법리입니다.

    2.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 사안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