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정당하게 받는법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은 계약 연봉 중 1/13의 금액을 월 단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월별로 퇴직금이 별도로 분리 지급되거나 적립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적립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별도 적립 또는 지급이 없을 경우, 이 퇴직금(퇴직금 A)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A(계약 연봉 내 적립금)와 법정 퇴직금 B를 모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납입내역 확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적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퇴직금을 퇴직 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적립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별도 적립 또는 지급이 없을 경우, 이 퇴직금(퇴직금 A)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효력이 있으려면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해야하고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것에 불과핟면 효력이 없고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ㅎ바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별도로 정산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A(계약 연봉 내 적립금)와 법정 퇴직금 B를 모두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말씀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않았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A라는 금품도 임금으로 보아 부당이득으로 보기어려워 반납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등이 아니고 임금에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며 발생하는 임금으로 사전에 분할지급이 불가능하고 효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법리입니다.
2.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 사안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