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 정규직 전환 퇴직금 및 5인미만사업장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2021년 11월 1년 5인이상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2년 6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시에 퇴직금은 누적될거라하셨는데 전월 작성한 연봉계약서를 보니 2022년 6월부터 계약이라고 작성되어있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퇴직금은 22년 6월부터인지 21년 11월부터인지 궁금합니다.
2. 2021년 11월 계약 당시부터 최근 작성한 연봉계약서까지 연차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작년 11월경 5인미만사업장이 되었고 현재는 법인 청산 절차가 오고가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사를하려 대표님께 말씀드리니 5인미만사업장이라 연차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 챙겨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연차수당 못받는건가요?
+2024년 04월 월급 미지급 상태이며 05월도 미지급 예정 상태입니다.
ㄴ 회사에선 03월 04월 4대보험 미납하였으며 05월도 미납 예정입니다.
- 확인해보니 소득세도 못내셨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