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전환시 연차 지급 갯수?

2022. 01. 10. 13:24

2년 계약직 근로 후 퇴직금수령을 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했고요.

그후로도 정규직으로 전환 후 계속 근로를 하고있는데

정규직전환된시점은 2021.2월입니다. (2년 계약직 근무가 종료되는 그다음날)

그럼 연차를 1년미만자 연차개념으로 11개가 발생되는건지(월차개념)

아님 계속근로로 보고 3년차에 해당하는 15개 연차(회계년도기준)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 01.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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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이후 바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된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말씀하신 것 처럼 새롭게 11개 연차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5개 지급됨이 합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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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실질적, 형식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에 새로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1. 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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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를 산정합니다. 2년 근무 후 퇴직금 중간정산도 위법이며, 나중에 퇴사시 2년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전에 받은 퇴직금을 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1. 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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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퇴직금이 정산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유사성, 단절된 시간의 길이, 근로계약 당사자의 진위, 정규직 전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022. 01.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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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 근무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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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전환된시점은 2021.2월입니다. (2년 계약직 근무가 종료되는 그다음날)

              그럼 연차를 1년미만자 연차개념으로 11개가 발생되는건지(월차개념)

              아님 계속근로로 보고 3년차에 해당하는 15개 연차(회계년도기준)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 처리 하고 별도의채용절차를 거쳐서 재채용된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하는 바, 별도계약으로 보아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라면 무효에 해당하며,

              연차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1. 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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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수령했지만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1. 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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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당시 공채시험을 거치는 등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 전환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퇴직할 때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1. 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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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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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후 근로계약 단절 없이 지속하여 정규직 전환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계속근로자로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계속근로자로 보아 반영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계속근로자로 보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를 부여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한 퇴직시 지급해주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퇴직금 지급은 법에 따라 지급한 부분으로 보기에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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