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던 통근수당 미지급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처음 계약 시 통근수당 6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하였었습니다
1달 뒤, 회사 내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통근수당을 더이상 지급해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못 받은 통근수당을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 관련 규칙이 있는진 모르겠고
통근수당 미지급 후 감액(통근수당 6만원)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통근버스가 생겼다는 이유로 받던 수당을 일방적으로 못 받아 급여가 감소되었는데 위법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