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던 통근수당 미지급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2021. 08. 03. 23:18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처음 계약 시 통근수당 6만 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하였었습니다

1달 뒤, 회사 내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통근수당을 더이상 지급해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당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못 받은 통근수당을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 관련 규칙이 있는진 모르겠고

통근수당 미지급 후 감액(통근수당 6만원)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통근버스가 생겼다는 이유로 받던 수당을 일방적으로 못 받아 급여가 감소되었는데 위법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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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없던 통근버스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 지급하던 통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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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근수당은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근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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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 매월 6만원을 통근수단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통근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라고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신 후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2021. 08. 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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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근수당 미지급 후 감액(통근수당 6만원)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통근버스가 생겼다는 이유로 받던 수당을 일방적으로 못 받아 급여가 감소되었는데 위법아닌가요

          1. 네.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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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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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통근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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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계속 지급해오던 통근수당은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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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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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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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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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근버스를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지급되었으며,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여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 지급규정이 없다면 청구어려워보입니다.

                        2021. 08. 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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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근수당 6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는 조건으로 통근수당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귀하가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2021. 08. 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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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근수당 6만원이 임금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비변상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라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실비변상으로 볼 경우에도 계약상 합의된 사항은 지켜야 할 것이지만 통근버스가 운행된다는 사실은 통근수당을 없애는 계약 변경의 합리적인 사유로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0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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