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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얼룩말295
목마른얼룩말295

회사에서 지시한대로 근무일수를 근무했는데 만근을 안했다고 급여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1개월에 12일을 근무하여야 만근이 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코로나 이유로 승객이 많지 않다고 한달 근무 일수를 11일만 근무하면 만근으로 해준다고 해서 11일을 근무했는데, 급여는 만근시 받는 수당들을 빼고 받았습니다.

회사에 항의를 하니, 연차를 쓰면 만근 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로 11일 근무시 만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11일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근'이란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근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 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453, 2002.7.11).

      따라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때는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지각/조퇴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다면 만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휴업한 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