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근'이란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근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 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453, 2002.7.11).
따라서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때는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지각/조퇴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다면 만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휴업한 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