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9. 04. 22. 15:47

안녕하세요?

2019년 2월부터 3월 까지 한달달정도 물류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물류회사라서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4대보험 가입같은 안했습니다.

저를 채용한 팀장님께 월급이 아직까지 안나오는게 문제가 있다고 전화로 몇번 항의를 했는데 자꾸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3월 퇴사인데 아직 임금이 입금되지 않은 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우선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기간을 특정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최후통첩을 하시고,만약 해당기간까지도 입금이 안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아울러 계속적인 임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근무한 기간과 근무사실을 입증해줄 자료들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녹취,문자,카톡,이메일,동료진술서,채용공고문 등)

4.최후통첩한 기간내에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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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2. 이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3.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내용까지 회사에서 알리시면 신고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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