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2021. 04. 24. 07:24

한 5년전쯤 버스회사에서 10개월정도 일하다 이직 했는데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했더니 3년 지난 사람은 지급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지급 된걸 얼마전에 알았어도 받지 못 하나요?

이 회사는 영업중 모든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 하자 않아서 신고 당한 상태입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인 바, 그 이후라면 이를 이유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임금채권에 대한 검사의 형사소추권은 5년인 바, 귀 근로자께서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형법을 근거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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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기에,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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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2021. 04.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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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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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근로기준과-208, 2004.02.09)

          ▶다만,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기간인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니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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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한 사실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 형사처벌은 5년의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5년의 범위 안에 남아있는 미사용연차수당에 한해서 형사처벌 요구만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04. 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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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1. 04.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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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임금채권으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을 시 청구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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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이러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04. 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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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청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수는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04. 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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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얼마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5년 전 근무한 곳에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 시효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급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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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다만,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4. 2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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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년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2021. 04. 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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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된걸 얼마전에 알았어도 받지 못 하나요?

                            이 회사는 영업중 모든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 하자 않아서 신고 당한 상태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소멸시효 3년)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니 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2021. 04. 2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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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된걸 얼마전에 알았어도 받지 못 하나요?

                              미지급 연차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5년내여야 합니다.

                              2021. 04.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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