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을 깎아서 줄 때 원래 금액으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장이 일당을 27만원으로 구두로 정했으나, 사장이 임금을 줄 때, 근로자가 일을 잘 못했고, 밥값을 뺀다고 하면서 일당 23만원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처음 27만원으로 일당을 구두로 정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경우 일당 27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국 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입증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업주가 부정하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다른 간접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은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 27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27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협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의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