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을 깎아서 줄 때 원래 금액으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장이 일당을 27만원으로 구두로 정했으나, 사장이 임금을 줄 때, 근로자가 일을 잘 못했고, 밥값을 뺀다고 하면서 일당 23만원으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처음 27만원으로 일당을 구두로 정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경우 일당 27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 27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장이 임의로 일을 못했다거나 나아가 밥값 공제를 이유로 일당을 깎아 지급한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다만, 27만원을 약정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자료는 채용공고, 문자, 카톡 대화내용 또는 통화 녹음, 대화 녹취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국 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입증해야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업주가 부정하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다른 간접증거라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은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 27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27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협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의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액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